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2024.07.18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출산 지원(7월 19일~)

· 각종 법령의 사회보장 급여, 직업·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1308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 지원수준 : 업무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시 기존 지원금 지원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과후와 돌봄 통합,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올해 2학기부터)

·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해소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 제공

· 정부·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 원스톱 제공
·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추천, 검색·로그인 편의 제공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교육자료 공유

2024년 하반기,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 미래산업으로 여는 신서해안 시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