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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2024.07.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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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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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출산 지원(7월 19일~)

· 각종 법령의 사회보장 급여, 직업·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1308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 지원수준 : 업무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시 기존 지원금 지원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과후와 돌봄 통합,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올해 2학기부터)

·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해소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 제공

· 정부·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 원스톱 제공
·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추천, 검색·로그인 편의 제공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교육자료 공유

2024년 하반기,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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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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