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출산 지원(7월 19일~)
· 각종 법령의 사회보장 급여, 직업·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1308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 지원수준 : 업무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시 기존 지원금 지원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과후와 돌봄 통합,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올해 2학기부터)
·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해소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 제공
· 정부·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 원스톱 제공
·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추천, 검색·로그인 편의 제공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교육자료 공유
2024년 하반기,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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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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