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웁니다
탄소 소재·부품 기업 글로벌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내 최대 탄소섬유 생산지인 전북은 우리나라 탄소소재·부품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합니다.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 전북을 중심으로 이뤄갑니다.
우리나라 제1 상용차 생산기지인 완주를 수소차, 수소산업 부품 생산·개발 등 수소산업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26)
Ⅴ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26)
이차전지 고급인력을 더 많이 배출합니다.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국내 최고 연구·교육 역량을 갖춘 KAIST와 GIST가 내년 중 공동으로 ‘이차전지 대학원’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합니다.
■ 미래 농생명산업 거점으로 만듭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
생산 중심이었던 농업을 첨단 기자재,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을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확대해갑니다.
Ⅴ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Ⅴ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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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