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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 ‘인재채움뱅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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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 ‘인재채움뱅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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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이 고민이었다면, 지금 바로 인재채움뱅크를 확인해보세요.

■ 인재채움뱅크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에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적시에 맞춤인재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입니다.

▲ 목적
① 구인 수요발굴
② 기초 취업 교육
③ 직장적응 등 사후관리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사업주(구인기업)
· 직무별 대체인력풀 구축및 관리
·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맞춤인재를 적시에 알선(추천)
*알선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기업 비용부담 없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은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대체인력(구직자)
·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적합한 기간제·시간제 대체인력 일자리 알선 및 제공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상담 및 기초소양교육 지원

■ 인재채움뱅크,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재채움뱅크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인재채움전용관’ 접속

■ 상담이 필요하다면 권역별 뱅크 상담전화를 이용해보세요!

<2024년 권역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오프라인 권역별 뱅크 상담전화 이용 및 방문
- 서울권 : 커리어넷 1577-0221
- 경기권 : 커리어넷 제니엘 031-778-8818
- 강원, 충청권 : 지에스씨넷 044-864-1490
- 전라권 : 스카우트 1577-8505
- 경상권 : 스카우트, 동래여성인력 개발센터 051-503-8944

업무공백 없는 일터, 눈치보지 않는 육아!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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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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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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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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