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 속 날짜 표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조일자, 소비기한, 식품유형, 원재료명,영양정보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식품 포장이나 용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정에서도 숫자로 된 표시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데요~
제조일자,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 정말 다양한 날짜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 과자, 빵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 소비기한 이내에 섭취해야 하고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품질유지기한
·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통조림, 장류, 절임류, 젓갈류, 맥주 등 일부 한정 품목에만 적용
·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판매하더라도 섭취는 가능하나, 고유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날짜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제공하는 제조연월일,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날짜 표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식품 포장지 속 날짜 표시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식품 소비를 위해 이 날짜의 의미 꼭 기억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