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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문자 발송 아르바이트하다가 불법스패머로 등록됐어요>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 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알바를 가장한 스팸문자 발송 요청, 주의하세요!
‘초간단 단순 알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불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
불법스팸문자 전송 시, 통신 이용이 제한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돼요!
■ 앞으로 1년간 휴대폰 이용이 정지되고 신규 가입도 제한된다는데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스패머에 대해,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 후,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다수 신고가 접수되어 대응센터에서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정지 요청 주체를 확인하고 소명과정을 통한 이용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누리집
Ⅴ 본인명의로 등록된 불법스팸 정지/해지 확인 가능
불법스팸 정지 내역을 확인 후, 해당 통신사에 소명하여 불법스패머 등록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