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가까이에! 생각보다 더 위험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많은 리튬이온배터리 사용 제품>
전자담배, 노트북, 블루투스 헤드셋, 스마트폰, 전동 킥보드, 전기 스쿠터, 디지털카메라
리튬이온배터리는 충전식 배터리로 높은 에너지 밀도·빠른 충전 속도·가벼움 등 장점이 있어 휴대용 전자기기 및 산업장비에 널리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충전 및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과열 또는 발화의 위험이 있어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리튬이온배터리 사고 예방법
<구매할 때!>
Ⅴ KC공식인증 제품 구매
※ 배터리 뿐 아니라 충전기도 인증 제품 사용
<사용할 때!>
Ⅴ 사용 설명서에 따라 이용
- 사용 및 폐기시 제조사의 안전지침 및 규정 준수
Ⅴ 파손된 배터리 사용 금지
Ⅴ 사용 중 고온(직사광선 등) 및 충격주의
Ⅴ 배터리 단락 방지를 위해 습도 높은 장소 피하기
Ⅴ 배터리는 올바르게 제품에 연결
■ 반드시 기억해야 할 리튬이온배터리 사고 예방법
<충전할 때!>
Ⅴ 베개 아래, 침대 및 소파 위에서 제품 충전 금지
Ⅴ 충전 완료 후, 코드를 뽑거나 배터리 연결선 제거
Ⅴ 승용 기계 등 고용량 배터리 충전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
Ⅴ 성능 유지 및 안정성 위해 과충전 또는 방전상태 확인
Ⅴ 전기자전거 충전시, 넘어지지 않도록 평평하고 건조한 곳에서 충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 신속한 대피가 가장 현명합니다.
연기나 불꽃이 발생하고 제품이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