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8,000만 원 미만(기존) →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7월 1일~)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 원 동일
■ 영세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15,190원 → 7,600원(50% 감면)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 감면 대상 화물차 폐차 전까지 감면 조치 계속 적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기존) 3.7% → (2024년 7월~) 3.2% → (2025년 7월~) 2.7%
·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8,000원 감면 기대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가능(8월 7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8월 21일~)
·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 간주
· 유예는 1회만 적용 가능, 기업들의 제도 악용 소지 적음
※ 상한기준의 초과나 대기업계열 포함 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유예 불가 : ①기존 유예기업 ②공시대상기업집단 속할 시 ③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
·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개선·시행
· 도급 계약만 인지세 부과해야 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 단가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용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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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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