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2. 규제 완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3. 옥외광고 규제, 부담은 낮아지고 기회는 높아집니다!
4.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담배 폐기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 전국 통합 발급으로 납세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6. 선금 지급한도 확대로 지방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됩니다!
7. 지방계약 물품 입찰 시 영세기업의 실적평가 부담이 낮아집니다!
8.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