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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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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 한국-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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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면담]

한국과 체코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24.7.17)
-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
-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와 원전 최강국 도약 전기 마련

Ⅴ 원전 전 분야 관련 협력체계 구축
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심화·확대
Ⅴ 경제단체들의 적극적 협력 의지 표명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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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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