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부작용을 겪은 약이라면, 처방 전에 원천 차단!
남에게 잘 맞는 약이어도 나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내가 겪었던 약 부작용 피해를 또 겪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부작용을 겪었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조제된다면, DUR 서비스를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나의 부작용 정보 알림이 보내집니다!
■ DUR이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 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DUR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성분 66개→113개 확대
지금까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만 정보 제공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전 성분(현재 113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더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성분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도움을 받았다면, 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kids_karp@drugsafe.or.kr)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