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에게 나에게 맞는 치매관리를 받아보세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4.7.23.~)
■ 치매관리주치의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선정된 의사
■ 이용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 진료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서비스내용
-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
- 교육·상담을 대면으로 제공
-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관리
- 필요에 따라 방문 진료를 통해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 제공
■ 신청방법
1.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3.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4. 참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작성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치매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