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체험, 체육시설 등을 모~두 갖춘 부산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 보아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란?
천혜의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NEW 청소년수련시설!
천연기념물(철새 도래지)로 지정된 부산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
청소년이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7월 11일 개원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43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주요 프로그램 안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직접 생태환경을 느껴보세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생태놀이, 생태탐구, 생태감성, 생태실천 4개의 영역별 유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일주, 누에고치를 이용한 실타래 제작, 릴레이관찰 식물일기, 재활용 종이 활용 모빌 제작 등 국립청소년생태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 시설 안내
당일형, 숙박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해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융합형 센터로 쾌적한 숙박·편의시설,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연수·체험시설, 뛰어놀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이 있어 청소년이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랍니다.
■ 이용 대상 안내
언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놀러오세요!
도심에 자리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자연권과 생활권의 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로 ‘누구나(청소년+일반시민)’, ‘언제나(사전예약+현장예약)’ 체험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센터로 운영됩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청소년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누리집의 시설 요금 및 이용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동·식물의 생태를 탐구하며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함께 가볼까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누리집
- 문의전화 : ☎ 051)330- 1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