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 기업결합 신고면제대상 대폭 확대로 기업 행정비용 대폭 감축
2.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2배 상향하여 중소스타트업 성장 촉진
3. 동일인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여 동일인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4. 가맹분야 필수품목 지정, 세부 판단기준 제공
5. 납품업자 및 하도급업자 피해구제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