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맞춤 체험활동으로 무더위 극복!
은하수관측, 인공암벽, 템플스테이, 요트체험 등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1,400여 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여름캠프 주요 프로그램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강원 평창)
· 기간 : 8/5~8/29
· 하강레포츠, 인공암벽 등 야외모험
△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남 고흥)
· 기간 : 8/5~8/9
· 천체·은하수 관측, 우주인 훈련장비 체험 등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경북 영덕)
· 기간 : 7/17~8/9
· 요트체험, 수중탐사, 해양 로봇 제작 등
△ 서울 시립 강동 청소년센터
· 기간 : 8/19~8/21
· 전통도예체험, 첨성대·동궁과 월지 등 경주 역사체험
△ 충남 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 기간 : 8/6~8/10
· 수덕사 템플스테이, 워터파크 등 체험
△ 전북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 기간 : 8/6~8/8
· 항공공학 관련 직업체험, 캐릭터 디자인 만들기 등
‘e 청소년’에서 더 않은 활동을 찾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 홈페이지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 청소년
- 모바일앱 : ‘e청소년’ 검색
- 포털 : 검색창에서 지역명 + 청소년활동 검색
*예: ‘서울 청소년활동’ , ‘도봉구 봉사활동’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