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부터 찾아가는 위생교육, 생성형 AI 의료기기 등 안전하고 편안한 식의약을 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혁신
Ⅴ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Ⅴ 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위생교육은 찾아가서해드립니다.
■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Ⅴ 번거로운 민원 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
Ⅴ 어르신 등 ‘장보기 약자’,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Ⅴ 600만 당뇨환자, 혈당검사지 실제 사용 가능 기간까지 알려드립니다.
■ 변화하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규제혁신
Ⅴ 세상에 없던 생성형 AI 의료기기,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Ⅴ 로봇이 조리한 음식, 안심하고 드세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Ⅴ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 집니다.
■ 답답했던 행정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Ⅴ 답답했던 누리집, 시가 원하는 답을 찾아드립니다.
Ⅴ 불편한 방문 민원,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