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광판, 알림 기술로 로드킬 예방해요!
■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이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 정보를 AI기술로 분석하여 200m 전방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 차량 감속을 유도해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적용 효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시범 운영(2023.10. ~ 2024.05.)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기관별 역할
- 환경부 : 시스템 설치사업 총괄, 행정적·기술적 지원
- 국립공원공단 : 제반 행정사항 지원,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 국립생태원 : 생태 자문 및 사업 효과성 분석
- 포스코DX :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에 시스템 설치·운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ESG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