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제4 원전 수출을 위해 상무관들을 영업사원으로 전진 배치합니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17.)에 이어 제3, 제4의 원전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수출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영업사원 역량 강화
■ 상무관 역량 강화
Ⅴ 역량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부터 14개국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하며 이들 상무관의 세일즈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 개최(7.26.)
Ⅴ 전진배치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에 배치될 예정
Ⅴ 주요역할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 의 동향을 파악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원전기업들의 진출에 우호적 환경 조성
*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 해외 지원체계 정비
Ⅴ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앞으로 원전수출 지원공관 추가 지정 검토, 원전수출 중점공관 기능 강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
(지원공관 8개)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 사우디
(중점무역관 16개)
워싱턴, 토론토, 파리, 런던, 프라하,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스톡홀름, 마드리드, 이스탄불, 카이로, 뭄바이, 요하네스버그, 알마티, 타슈켄트, 나고야
“원전 10기 수출, 원전설비 10조 원 수출 달성을 위해 상무관들은 원전수출 최일선에서 우리 원전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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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