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농촌진흥청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정비
2. 농업용 로봇의 표준 마련(안전기준 등)
3.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확대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 시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5. 바이오차에 대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6.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 시험 절차 완화
7.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 요건 완화
8.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이수 요건 완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농촌진흥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