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푸르른 산으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죠?
여름철 등산 시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여름산행 주의사항 잘 숙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 다녀오세요.
Ⅴ 변덕스러운 날씨 출발 전 미리 확인!
산악기상은 기온, 강수량, 풍속의 변화가 급격하여 평지의 기상과 큰 차이가 있어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100대 명산, 휴양림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하세요!
Ⅴ 가방은 가볍게, 물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더위에 쉽게 지치므로 필수품만 챙겨야 하지만 탈수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은 필수!
Ⅴ 폭우가 내리면 주의하세요!
산에서는 폭우가 내리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요.
비가 오면 계곡을 피하고 빨리 하산하거나 높은 지대로 피신하세요!
■ 산행 중 주의하세요!
· 알콜섭취 금지
알콜은 탈수를 가속화하고 사고 발생위험을 높여요.
· 뱀 주의
장마 뒤 활동이 늘어나요.
뱀에 물리면 바로 병원으로!
· 열사병 주의
12시~4시 산행은 피하고 1~2시간의 짧은코스를 이용!
· 해충 주의
진드기, 말벌,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떠나세요!
안전한 여름산행 준비하시고, 산림청 페이스북에서 진행중인 공유이벤트(~8.4)도 참여해 달디단 밤양갱 기회도 잡아보세요.
☞ 이벤트 참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