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 방문 신청 :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였으나,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됩니다.
2.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7.31~)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 신청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3.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8.9~)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등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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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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