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 주목!
내 차를 남이 운전해도, 남이 내 차를 운전해도, 빌린 렌터카여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모았습니다. 여름 휴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알아보아요.
Q. 장거리 이동이라 교대 운전을 해야 하는데 대비할 수 있나요?
A. 그럼요. 다음의 특약을 활용해보세요!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타인이 내 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내가 타인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
Ⅴ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 가능
Ⅴ 보험 회사에 따라 명칭과 보장 조건이 다르니 상담 필수
장거리 이동 중에는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도 염두 해야 하는데요.
출발 전날,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Q. 관광지에서 렌터카 운전할 때 어떻게 대비할까요?
A. 내 보험이 있는 경우 혹은 없는 경우 달라집니다!
· 렌터카 손해 특약
본인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
· 원데이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 개시)
Ⅴ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하며 보험사와 상담 필요
Ⅴ 승차 10인 초과 차량 등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
· 비상구난
· 긴급견인
· 비상급유
· 배터리 충전
· 타이어 수리·교체
· 잠금장치 해제
가입 후, 긴급상황 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세요!
* 단, 총 이용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특정 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횟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 필요
여름 휴가 끝까지 안전하게!
자동차 보험 특약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