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편의 편]
Ⅴ 여권 발급비용 인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인하(2024년 7월 1일~)
Ⅴ 출국납부금 면세대상 확대, 부과 금액 인하
출국납부금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 부담 완화
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2024년 12월 27일~)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민증없이 휴대전화로 사용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무료 발급
Ⅴ 인감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 면허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기관 제출, 경력증명 등 발급 경우
Ⅴ GTX-A, 운정~서울 구간 개통
- 수서~동탄 구간 내 구성역 추가 개통으로 용인 인근도 GTX-A 이용 가능, 구성역~수서역 14분 소요, 출퇴근 편의 개선 기대
- 연말 운정~서울 개통으로 거리 50분→20분소요, 파주·고양 등 서북부 지역 30분대 출퇴근 기대
Ⅴ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도로살얼음, 가시거리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으로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 고속도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등)의 대기·노면 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도로기상관측장비를 추가 설치 예정 (2024년 하반기)
국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