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취업? 상상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도전으로~!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해외에서의 특별한 일경험은? 소중한 경험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 사다리 역할이 되어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분이라면 참여 가능해요!
- 연령 : 34세 이하
- 학력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
- 기타 : 어학, 직무능력 등 선발 기준을 갖춘 분 등
해의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1.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25시간 이상 교육 구성
2. 현지 일경험을 통한 직무 체험(2~4개월)
국가 제한없음 (단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이상 국가 불가)
3. 현지 일경험 종료 후 12개월간 사후 관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