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부터 한 달 간(7.29.~8.31.)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스팸과 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노출·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여 신속히 삭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상 여행 관련 사이트, SNS 등 ①온라인 활동 증가 ②개인정보 관리 소홀 이렇게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불법스팸, 스미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 합니다.
1. 여행 관련 후기,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를 꼭 마스킹하기
2. 여행 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문자와 이메일은 주의하기
3.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접속과 앱 설치는 거부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국민제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메일 : jebo@pirst.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