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습니다.
■ 기후대응댐 왜 필요한가요?
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대비
극한 홍수와 가뭄 대응 등
② 미래 용수 수요 증가 대비
국가 전략사업 지원에 필요한 물 수요 대응 등
■ 기후대응댐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댐별로 적정성 면밀히 검토
■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 다목적댐 3곳
- 수입천댐 (다목적)
- 아미천댐 (다목적)
- 지천댐 (다목적)
· 용수전용댐 4곳
- 단양천댐 (용수)
- 동복천댐 (용수)
- 용문천댐 (용수)
- 산기천댐 (용수)
· 홍수조절댐 7곳
- 용수천댐 (홍수)
- 가례천댐 (홍수)
- 감천댐 (홍수)
- 회야강댐 (홍수)
- 옥천댐 (홍수)
- 고현천댐 (홍수)
- 병영천댐 (홍수)
■ 기후대응댐 효과
① 홍수 방어 능력 확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 강우 수용
② 연간 2.5억 톤의 물 공급능력 확보
·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 가능
·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사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관련 정책뉴스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