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 검색 가능
* 놀이터에 물을 분사 또는 저장해 물을 이용하여 놀 수 있도록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란?
Ⅴ 전국1,100여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정보서비스로, 지역별 물놀이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정보 확인 가능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
※ 물놀이형 놀이시설 외에도 전국 8만여 개의 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
Ⅴ 내 주변의 물놀이시설 정보와 안전정보*를 버튼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시설 운영여부, 검사 일자,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시설별 안전정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