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한 날씨일수록 쉽게 퍼지는 곰팡이!
특히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발생하는데요.
곰팡이독소는 열에 강해 조리과정에도 파괴되지 않고,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포자나 독소가 퍼져있을 수 있어 전량 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곰팡이독소란?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로 주로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못 보관할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섭취 시 각종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곰팡이독소의 종류
곰팡이독소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두류, 견과류 등에서 발생합니다.
- 땅콩 : 아플라톡신
- 커피원두, 건조과일 : 오크라톡신 A
- 곡류 : 제랄레논
- 옥수수 : 푸모니신
■ 곰팡이독소 섭취 시 증세
곰팡이독소를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 등 증상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간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곰팡이가 발견됐다면?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폈다면 전량폐기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과정에서 완전히 파괴 불가
- 곰팡이 부분을 제거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나 독소가 식품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음
■ 곰팡이독소 예방법
1. 대용량 구매 지양 개봉하고 남은 것은 소분 후 밀봉 보관
2. 곡류, 견과류 등은 온도가 낮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온도 10~15C, 습도 60% )
3.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이 있는 식품은 절대 먹지 마시고 미련없이 버리세요!
고온다습한 여름철 올바른 농산물 보관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