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으로 배우는 탄소중립
<파리 올림픽 목조건축 둘러보기>
■ 올림픽 수영장 파리 아쿠아틱 센터
주로 더글라스 퍼와 가문비나무를 사용해 전체 목재 중 30~40%를 프랑스 국내에서 조달했어요.
프랑스는 환경법에서 건축 시 목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이번 ‘FRANCE BOIS 2024(프랑스 숲 2024)’ 프로젝트에는 자국 목재를 50% 이상 사용이 목표였다고 해요.
■ 올림픽 아쿠아틱 센터 3D 디자인
프랑스는 목조건축으로 수확된 목재를 사용하고, 수확된 곳에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현재 지속가능하게 벌채할 수 있는 목재를 적극 수확하며 향후 목재 생산 관련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France Bois 2024 회장 Georges-Henri Florentin
■ 샹 드 마르스 아레나 레슬링 경기장
목재는 조립식(prefab)과 모듈러 건축 방식 활용에 적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대폭 절감해요.
샹 드 마르스 아레나(레슬링 경기장)는 단 9개월 만에 완공!
■ 8층까지 목조건축 올림픽 선수촌
목재와 저탄소 철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건축시스템 적용해 8층 이하는 나무와 유리로만 시공, 8층 이상부터 철골로 지지했어요.
행사 후, 사회복지 주택(6천채)으로 활용될 예정이랍니다!
파리올림픽 목조건축이 특별한 이유!
IOC의 ‘친환경 의제(GREENER AGENDA)’에 따른 첫 대회로 경기장 중 95%는 기존 시설, 임시 시설을 활용하고, 선수촌과 수영장 등만 지속가능한 목재로 신규 건설해 탄소중립을 실천했다는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응원하며,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도 같이 응원해 주세요!
“목재는 따뜻함과 색상, 그리고 향기를 가지고 있기에 페인트칠 등 별도로 마감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VenhoevenCS의 파트너 세실리아 그로스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