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 [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Ⅴ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손자녀에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5.7.1.이후 지출분에 대해 공제율 30%
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10% 세율 적용 구간 2억원 으로 확대
- 최고세율 40%로 하향조정
②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5천만원 → 1인당 5억원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