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사람들의 착각 소액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괜찮을 거야.
사소한 절도도 엄연한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됩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 역시 당연히 처벌됩니다!
■ 생활 속 소액절도 열전
△ 무인점포 절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늘어난 무인점포, 늘어난 절도범죄!
문구점과 편의점 등이 무인화되면서 소액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포 내 CCTV 등을 활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 식물과 화분도 멋대로 가져가면 범죄!
화분 하나를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또는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건 범죄!
농작물 절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경찰이 더욱 신경쓰며 순찰하고 있습니다.
△ 길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주인 없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길에 내놓은 자전거 또는 기타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종종 있는데요.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허락 없이 들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나 길가에 내놓은 사소한 물건까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액절도!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