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카드배송 왔습니다~!
카드배송 보이스 피싱 파헤치기 (Feat. 이게 보이스 피싱이라고요?!)
카드배송, 새로운? 유형의 피싱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 구매한 적 없는 물품…
비슷한듯 다른 보이스피싱 수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 최근 수법의 특징
1. 악성 앱 설치를 유도
2.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전화로만 연락하며 외부와 교류차단)
다만, 금전을 요구하며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수법은 일반 사례와 비슷합니다.
■ 피해예방
Ⅴ 명심하기 !
수사기관은 절대 앱 설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Ⅴ 확인하기!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연락받은 번호 외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피싱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음 접근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피해자 보유 자산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점은 같습니다.
공유해서 주변인의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알리고, 나누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