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개최]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드립니다
· 기간 : 8. 3(토) ~ 8. 9(금)
· 시간 : 9:30 ~ 17:30
· 준비물 :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 1877-2430 / 운영시간 : 9:00 ~ 19:00
- 34,000원 이상 10,000원 온누리상품권
- 67,000원 이상 20,000원 온누리상품권
■ 8월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Ⅴ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Ⅴ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이름을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 정책기자단의 환급 체험기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