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은 캠핑장을 예약할 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알아봅니다.
<캠핑장 실태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동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100개 캠핑장
- 최근 1년 이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69세 소비자 500명
■ 캠핑장 예약!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오토캠핑장(78개소) 중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캠핑장이 30개소(38.5%)에 달해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하고 있어요.
Ⅴ 2박 우선 예약제 캠핑장 - 38.5%
Ⅴ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한 경우 - 42.4%
Ⅴ 계좌이체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 - 60.2%
또한 계좌이체 결제만 가능한 곳이 34개소(100개소 중)에 달해 소비자는 결제 수단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 캠핑장 예약 취소도 불편해요!
- 예약 취소로 수수료 부담을 겪은 소비자 46.0%
예약취소 시 전액환급이 가능함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해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계좌이체만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18개소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