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신용카드 분실 시에는 부정사용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Q.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신고자는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그 밖의 접수 사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세요.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워요. 카드 뒷면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 후 사진 찍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해도 회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질 수 있어요.
<회원 과실 예시>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회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를 꼭 알아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실에 대비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사 어플 설치 및 연락처를 메모하고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휴양지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카드사에 신고한 후 부정사용에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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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