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동창회,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Ⅴ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행사에서의 모금 및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한 모금 허용
Ⅴ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 한도 내 고향사랑 기금에서 지출 가능
Ⅴ 기부 상한액 연 2천만원까지 확대
Ⅴ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기부금이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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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