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 스미싱 사기 수법 등장
현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에 편승해 티몬, 위메프를 사칭하고 환불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노리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스미싱 사기 특징
① 개인정보 요구
② 악성어플 설치 유도
③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사기범들은 환불 신청과 고객정보 이전 등의 이유를 대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어플 링크를 보내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또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티몬, 위메프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환불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빙자한 문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3. 대처법
① 티메프 환불 관련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의심!
②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
③ 피해 발생 시, 112신고 및 계좌지급 정지 신청
④ 시티즌코난 어플 설치하여 악성 어플 검사
티메프 환불빙자 스미싱 사기 반드시 주의하세요!
<계좌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11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