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합니다.
8월 22일(목)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 발령, 주민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
Ⅴ 오후 2시부터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여 라디오 방송 청취
Ⅴ 통제되는 일부 구간(5분)에서 운전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 청취
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시 경계태세 유지하며 통행 가능
Ⅴ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후 일상활동 복귀
①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Ⅴ 민방위 대피소 찾기
- 민방위 대피소 검색(위치 기능 활성화)
- 가까운 대피소 클릭
- 길 찾기로 위치 확인
Ⅴ 생존배낭 꾸리기
-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건전지), 마스크 등
② 공습경보가 울리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
- 위급 시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 민방위 대피소, 지하철역, 건물 지하시설 등
③ 대피소에서 정부 안내방송을 경청해 주세요!
·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요.
- 라디오, 방송 듣기
-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않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