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불법촬영 근절 예방 콘텐츠 공모전
<공모기간> 2024년 7월 30일(화) 2 8월 30일(금)
<공모주제> 학교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
<공모 분야> 웹툰 / 카드뉴스 / 숏폼
<지원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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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바른 디지털 미디어 생활, 함께 만드는 세상!
송폼(송+숏폼) 크리에이터 공모전
<공모기간> 2024년 6월 19일(수) ~ 9월 22일(일)
<공모주제>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
<공모 분야> 공모전 캠페인송 MR과 악보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작사 및 숏폼 영상 제작
<지원자격> 전국 초·공·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로 이루어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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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사례 공모전
<공모기간> 2024년 7월 23일(화) ~ 9월 22일(일)
<공모주제> 개인정보 보호 달인의 다양한 이야기
<공모 분야> 그림(포스터웹툰), 영상(동영상숏폼), AI 활용 콘텐츠(포스터, 웹툰, 동영상 + 숏폼)
<지원자격> 초·중·고등학생(동일 연령 청소년 포함), 대학생 개인 또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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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술교육 영상공모전 예술온교실
<공모기간> 2024년 8월 19일(월) ~ 9월 27일(금)
<공모주제> 우리 함께, 예술
<공모 분야> 교내 예술활동, 연계형(지역 , 학교 간) 예술활동
<지원자격>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급 , 학생예술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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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꿈을 키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