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관련해 금연을 도와드리는 주요 정책을 소개해드리니,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금연전화상담 (1544-9030)
금연 준비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 금연상담전화란?
전국 흡연자들의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 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운영 시간
평일 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프로그램
단기(7일, 30일)
장기(100일, 1년)
· 금연상담 프로그램 진행 예시 (30일 기준)
- 전날: 금연 준비하기
- 1일: 흡연욕구 조절하기
- 3일: 금단증상 이겨내기
- 7일: 스트레스 관리하기
- 14일: 금연이유 재확인
- 21일: 금연의 장점 파악하기
- 30일: 금연 성공
■ 보건소&병·의원 금연클리닉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서 관리 받으세요.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금연 도움을 받고,
성공 후에도 전화·문자를 통해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지원내용
①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② CO 또는 코티닌 측정
③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품 제공
※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금연두드림 >금연서비스 > 서비스기관 찾기’
· 병의원 금연치료
전국 금연치료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의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금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지원내용
①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②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 지급
※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찾기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위기청소년, 장애인단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등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께 찾아가 금연프로그램 제공(6개월)
- 진행절차
금연 동기부여 교육 → 건강상태 평가 → 금연프로그램 등록 및 목표설정 → 금연유지 계획 설정 및 다음 상담 예약
- 신청방법
개인: 전국 17개 지역 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단체: 기관, 시설,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지역별 금연지원센터는 금연두드림 >금연서비스 > 서비스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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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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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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