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네이버 지도로 검색·예약하세요!
◆ 네이버 지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부터 초기상담 예약까지 가능해집니다!
’24년 8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초기상담 예약*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 예약기능은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생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수량(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용, 체크, 실물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검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하려는 바우처 명칭을 검색하면 사는 곳 주변에 위치한 제공 기관을 지도로 확인
- 검색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은 네이버 지도의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통해 예약 가능
- 네이버 지도 내 정보-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항목 별도 기재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검색·예약 방법
① 네이버 지도에서 키워드 검색하기
② 원하는 기관 선택 후 기관 정보에서 결제수단 확인하기
③ 희망 기관의 ‘예약’, ‘문의’ 버튼을 통해 예약하기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 융합으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정책기사로 읽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