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1만 5000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 : 하절기(7~9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1만 5000원 인상
△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 지원 단가 적용 기간 : 8월 16일 ~ 9월 30일(전기요금 고지서 작성 기준)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가구라면?
→ 자동 적용
· 에너지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라면?
→ 신청 절차 거쳐야
에너지바우처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
②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③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④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