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체험활동도 참여하고 진로도 찾고!
친구들과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월화수목금토일 언제나!
청소년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급식, 귀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참여 대상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 운영기관별 교급 상이
■ 운영 시간
일반형은 방과후부터 21시까지(월~금), 주말형은 하루 5시간(토, 일) 진행해요.
※ 운영기관별 세부시간 상이
학습지원, 진로개발, 문화예술, 봉사활동, 캠프, 디지털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호자도 안심할 수 있어요!
· 급식제공
· 귀가지원
- 어린이통학버스운영
- 등하원 문자발송
· 심리검사
· 개인별포트폴리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는 전액 무료예요.
※ 교재비, 재료비 등 일부 실비 자부담
우리동네 청소년방과후호아카데미를 찾아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