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노랑털깔따구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에서 10월까지 1년에 2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성충은 10~13mm 내외로, 투명한 알집에 평균 700여 개의 알을 낳음
· 성충은 해 질 무렵에 공중에서 대량으로 짝짓기 비행을 함
· 애벌레는 유기물 분해자 역할을 하고 수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1차 먹이원이며, 붉은색을 띠어 블러드웜(blood worm)이라고 불림
·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깔따구류로 성충은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까지 활동하며 오염이 심한 하천에서도 많이 나타남
■ 대처 요령
-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노랑털깔따구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 틈새를 점검하고 모기장, 방충망을 설치해 주세요.
- 해질 무렵 수변부에서 대량으로 출몰하므로 유의하시고, 야간에 불빛에 잘 유인되니 유인등이나 끈끈이 테이프를 설치해서 제거해 주세요.
- 대량으로 접촉 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노랑털깔따구 방제를 위해 강변 또는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