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꼭 해야하나?
창업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일부 사업주분들이 사업자 등록은 하고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 가게의 상표를 노려 등록해 돈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초기단계, 상표출원이 필요한 이유!
<상호>
해당 지역 내에서만 보호
<상표>
전국적으로 보호 상표로 등록된 상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유리하며,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전이나 sns에 노출하기 전에 미리 상표등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표출원 첫 단계 선행 상표 조사하는 방법!
상표는 같은 업종 내 같은 이름을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키프리스를 통해 키워드나 번호, 상품류를 활용해 검색하고, 외관이나 발음이 유사한 이름으로도 검색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
셀프 상표 출원하는 방법(1)
① 특허로 - 특허고객등록 - 개인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특허 고객 등록 완료
② 특허로 - 고객지원 - 전자출원 - 전자출원sw다운로드
③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견본과 상품류를 준비해 주세요.
셀프 상표 출원하는 방법(2)
①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 국내출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
② 사전에 발급 받은 특허고객번호 등 상세 내용 입력
③ 등록대상 - 상품류 - 등록대상 찾기 - 미리 찾아둔 상품류 선택
예) 제43류 식음료제공 서비스업, 제25류 의류
④ 상표 유형찾기 - 일반 or 특수상표 선택 - 상표 설명 X - 상표 견본 파일첨부
셀프 상표 출원하는 방법(3)
수수료는 제출한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접수!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출원이 반려됩니다.
상단의 문서제출 - 제출문서 확인 - 제출문서 생성
① - 작성한 내용 마지막으로 검토 - 인증서로 서명하기 - 온라인 제출
② 온라인 제출 파일명에 파일찾기: 내 PC-로컬 디스크-KIPONET-PKEAPS-data-SUBMIT - 상표출원서 - 제출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