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 2024.9.23.~10.11.(3주)
조달청 주관 나라장터 할인상품 기획전 ‘2024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 나라장터 상생세일이란?
조달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과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조달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할인상품 기획전!!
■ 참여업체 모집대상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계약
· 참여업체 모집기간
2024. 8. 12. ~ 8. 30.
· 2024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2024. 9. 23. ~ 10. 11.(3주)
■ 2024 하반기 상생세일은 다릅니다!
① 할인 횟수 차감없는 할인기획전
② 할인율 5% 이상으로 신청
③ 행사 기간 내 7일에서 최대 19일까지 진행가능!!
④ 조달청에서 전체 공공기관 및 언론에 홍보까지!!
- 제품 홍보 및 매출 증대
- 조달청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관심
- 할인행사 횟수 차감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진행
■ 2024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실적
724개사 15,485개 품목 참여
Ⅴ 4,784개 기관에 438.7 억원 판매
상생세일 업체의 참여들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검색하세요!
· 문의 : MAS 042-724-7546
· 우수제품 : 042-724-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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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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