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책 모두 다 있는 정책마켓 <청소년증>
청소년증으로 어디서나 쉽게 청소년임을 인증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아보세요!
■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
■ 청소년층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단체 신청
재학 및 이용 중인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어디서나 당당히 청소년임을 증명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려보세요!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현황’ 검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