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PM)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니 법을 준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해 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erse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되어 음주운전 처벌 받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10만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는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최대 무게·시속이 더 높은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 했다면 형사처별 대상입니다!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수칙
-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운전면허 필요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 보호장구 착용 (범칙금 2만원)
- 동승자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기억하고 함께 지켜나가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