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애국자, 원양어업인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 원양어선 ‘지남호’는 시험 조업을 위해 1957년 6월 26일 부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지남호는 남태평양을 누비며 참치를 잡았고, 사모아 근해에서 1년여 동안 거액인 9만 달러를 벌었는데요.
성공적인 지남호의 출항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잇달아 원양으로 진출했고, 1957년 단 1척이었던 원양어선이 20여년 뒤 850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1달러도 소중했던 그 당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리 원양어업인들은 국가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업인들의 개척자적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망망대해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해 해외에 안장된 어업인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지역 총 34위(位)의 유해를 국내로 소환, 남아있는 해외 선원묘지는 총 284기(基)인데요.
우리 원양어업인들이 그리운 고향으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외 선원묘지에 안장된 고인 유가족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원양어선원 묘지 이장 사업 문의]
(특)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1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