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패스’로 대중교통비 알뜰하게 환급 받기
V 혜택은?
일반: 20% 적립
청년: 만 19 ~ 34세는 30% 적립
저소득: 53% 적립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됩니다.
V 이용방법
대중교통 이용 시 적립되며, 지자체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혹은 앱에서 회원가입하세요.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공항버스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미포함
*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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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투어패스’로 농촌으로 떠날 때 드는 교통비 지원받기
V 혜택은?
① 버스만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로 적립 가능
②농촌투어패스 상품도 함께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비를 1만 원 한도 내 최대 30% 지원
V 이용방법
‘티머니고’앱 농촌투어패스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여행 선택 → 원하는 날짜 선택 → 농촌투어패스 교통 혜택 할인쿠폰 적용하고 할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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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기차표’로 여유로운 국내여행 즐기기
V 혜택은?
① 10% 할인(왕복 열차)
② 관광지 곳곳에 부착된 QR코드 인증하면 40% 상당 할인쿠폰 증정 (매월 익월 지급, 유효기간 1년)
= 총 50% 할인
V 이용방법
코레일 누리집 혹은 코레일톡 앱에서
자유여행 → 지역사랑 철도여행 클릭 후
여행 일자,이용 열차,출·도착역을 선택 후 예매합니다.
*총 23곳의 인구감소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단양, 제천, 영동, 옥천, 남원, 무주, 임실, 영주, 횡성, 공주, 서천, 익산, 김제, 보성, 장성, 함평, 청도, 영천, 밀양)으로 여행 갈 경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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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